①삭제 <2020. 7. 14.>② 삭제 <2020. 7. 14.>③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심판경력이 풍부한 해당 심판부의 다른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심판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6. 9. 1., 2020. 7. 14.>④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의 심결문 등의 작성에 관하여 수석심판장 또는 심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2025. 7. 2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도심판관의 직무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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