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도심판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 7. 14.>
②삭제 <2020. 7. 14.>
③상설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심판경력이 풍부한 해당 심판부의 다른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심판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6. 9. 1., 2020. 7. 14.>
④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의 심결문 등의 작성에 관하여 수석심판장 또는 심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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