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귀하를 심판부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도관으로 위촉합니다. . . . 특 허 심 판 원 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