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② 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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