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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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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