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원장은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등에 따라 심판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과정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7. 5. 1., 2025. 7. 21.>②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25., 2017. 3. 1.>1. 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심판관련 교육과정(제2항의 교육기간 내에 개설ㆍ운영되는 과정에 한함)3.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④ 전항 제3호에 의한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은 연구지도관의 주관으로 소속될 심판부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관한 연구와 판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3. 1.>1. 삭제 <2010. 6. 29.>2. 삭제 <2010. 6. 29.>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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