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등에 따라 심판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과정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7. 5. 1., 2025. 7. 21.>
②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판관지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25., 2017. 3. 1.>1. 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심판관련 교육과정(제2항의 교육기간 내에 개설ㆍ운영되는 과정에 한함)3.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
④전항 제3호에 의한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과정은 연구지도관의 주관으로 소속될 심판부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관한 연구와 판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3. 1.>1. 삭제 <2010. 6. 29.>2. 삭제 <2010. 6.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