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부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사건(이하 "심판사건 등"이라 한다)의 수ㆍ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② 특허심판원에는 36개 상설심판부를 두며, 그 외에 고난이도ㆍ복잡한 쟁점 또는 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특별심판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15. 11. 19., 2020. 7. 14., 2025. 7. 21.>③ 상설심판부는 상표, 디자인, 기계ㆍ금속ㆍ건설, 화학ㆍ생명공학, 전기ㆍ통신ㆍ융복합기술 등 각 심판분야 및 세부분야별로 설치한다. <개정 2010. 6. 29., 2010. 10. 26., 2015. 11. 19., 2020. 7. 14.>④ 제2항 후단에 의한 특별심판부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로 구성되며, 상설심판부와 별도로 각 심판사건 등에 대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 2020. 7. 14.>⑤ 삭제 <2020. 7. 14.>⑥ 심판정책과장은 수석심판장이 겸임하는 상설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4.>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심판부의 설치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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