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판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부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사건(이하 "심판사건 등"이라 한다)의 수ㆍ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
②특허심판원에는 36개 상설심판부를 두며, 그 외에 고난이도ㆍ복잡한 쟁점 또는 첨단기술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특별심판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15. 11. 19., 2020. 7. 14., 2025. 7. 21.>
③상설심판부는 상표, 디자인, 기계ㆍ금속ㆍ건설, 화학ㆍ생명공학, 전기ㆍ통신ㆍ융복합기술 등 각 심판분야 및 세부분야별로 설치한다. <개정 2010. 6. 29., 2010. 10. 26., 2015. 11. 19., 2020. 7. 14.>
④제2항 후단에 의한 특별심판부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로 구성되며, 상설심판부와 별도로 각 심판사건 등에 대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 3. 1., 2020. 7. 14.>
⑤삭제 <2020. 7. 14.>
⑥심판정책과장은 수석심판장이 겸임하는 상설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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