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0조 (병적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청장의 병적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산자료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제자 등의 전산자료(병적기록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병역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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