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9조 (병적기록 미비자 병적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마이크로필름과 병적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진급기록, 6.25 및 월남전 참전사실, 상훈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군에 조회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1. ~ 3. <삭제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