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1조 (병적증명서의 확인 및 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병적증명 발급 담당자의 확인 및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병역처분 항목 또는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기재한 경우에 한정함)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2.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역구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1.8.12.>3.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4.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행방불명ㆍ병역기피ㆍ복무이탈 등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기재된 항목에 도장 날인 <신설 2012.11.14., 개정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
②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기재의 정확여부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도장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병적증명서에는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이 날인하며, 아래의 고무인을 병적증명서 좌측 하단에 날인(전산 자동 출력시 갈음한다)한 후 담당자란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담당자를, 담당급 담당자는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를, 과장은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는 병적증명 발급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1.12.12., 2019.4. 5.><img id="159174611"></img>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웹 FAX 및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도장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은 이미지화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9. 4.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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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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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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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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