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8조 (현역편입 전 소집복무자 병적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950.6.25전쟁 당시 소집되어 노무사단 등에 복무 중 현역에 편입된 사람의 현역 편입 전 소집복무기간은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군에 조회하여 소집일자를 입대일자로 기록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및 인사기록과 관련이 있는 명령서2. 훈장, 포장, 기장, 표창 등3. 그 밖에 소집일자 인정 가능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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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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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