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병역사항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별표 1에 의한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별표 2에 의한『병역사항 표준용어』 및 별표 3에 의한 『병역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표기』의 용어로 기재한다.
②「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시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병적증명서 서식 해당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부 등에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로 인하여 신고 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질병명 등을 "비공개"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6.11.30., 2017.9.22.>1.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개정 2016.11.30.>2. 병역이 면제된 사람3.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6.30.>4.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된 사람 <신설 2020. 6.30.>
③현행 병역법령이전의 구 병역법령에 의한 용어로 기재된 체격등위와 역종의 경우 체격등위는 처분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역종은 현행 병역법령에 해당되는 용어로 기재한다. (별표 1, 별표 2 참조)
④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시의 질병명, 병역처분사유, 군복무중 운전 등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병역명문가" 또는 "0000Year Honorable(Good) Family of Military Service"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8., 2011.12.12.>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원병역이행자로 관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또는 "Person Discharged From Voluntary Military Service(in the year of 0000)"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14.>1.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2. 영주권 또는 국외이주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 중 병역의무 연기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3. 「병역판정검사 규정」제25조제3항에 따라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여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신설 2023.12.29.>
⑦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 중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퇴교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 9.22., 2019.4.5., 2021.8.12.>
⑧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실제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복무제외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복무기간의 산정보다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제외기간"으로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9.22., 2019.4.5., 2020.6.30., 2021.1.29., 2021.8.12.>
⑨예비역이 병역법 제6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⑩별표 1의 ‘9.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 등을 마친 사람’ 중 의무부과 대기중 또는 복무중에 행방불명(연령초과) 또는 병역기피(수형) 등 병역법 위반으로 전시근로역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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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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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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