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3조 (병적증명서 등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4., 2016.11.30., 2020.6.30.>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③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전역예정자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신설 2010.2.8.>[제목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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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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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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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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