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3조 (병적증명서 등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4., 2016.11.30., 2020.6.30.>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전역예정자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신설 2010.2.8.>[제목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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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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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