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2조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별표 1의 제11호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6항에 따라 입영사실 확인용도로 발급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 2016.1.8., 2016.11.30., 2020.6.30., 2021.8.12., 2025.12.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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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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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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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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