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3조 (발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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