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4조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하는 병적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자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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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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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