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