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은「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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