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장, 국립생태원 생태안전연구실장2. 야생동물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백색목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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