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장, 국립생태원 생태안전연구실장2. 야생동물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백색목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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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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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