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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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백색목록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백색목록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20명 내ㆍ외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백색목록을 평가하고 백색목록 평가 결과 등 지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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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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