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백색목록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20명 내ㆍ외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백색목록을 평가하고 백색목록 평가 결과 등 지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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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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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