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백색목록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백색목록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백색목록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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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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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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