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백색목록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백색목록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백색목록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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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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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