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백색목록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백색목록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백색목록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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