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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