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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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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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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