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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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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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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