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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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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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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