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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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의 임기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제13조 · 전문위원회제14조 · 회의제15조 ·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원의 해촉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운영 세칙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