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2. 백색목록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검토3. 백색목록 지정안 심의ㆍ의결4.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5. 백색목록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6. 그 밖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자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2. 백색목록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검토3. 백색목록 지정안 심의ㆍ의결4.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5. 백색목록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6. 그 밖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