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백색목록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백색목록에 등재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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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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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