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색목록의 변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의견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생물종의 학명, 국명(또는 영명)2. 변경 사유3. 제4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 등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색목록위원회를 통해 백색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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