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4조 (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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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 및 코드없는 전화기는 보청기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 및 코드없는 전화기는 보청기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②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와 방송통신망 또는 구내교환기와의 경계는 전기적 인터페이스이고, 이용자와 경계는 음향적, 자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이며, 전화기는 전원과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③기준면은 통상 수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화기가 귀에 닿는 점을 포함하는 평행면이다.
④측정면은 기준면에 대하여 평행하나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10 ㎜이어야 한다.
⑤기준축은 기준면에 직교하고 수화기 캡의 중심 또는 캡을 갖지 아니하는 종류의 수화기에 대해서는 구멍 열의 중심을 통과하여야 한다.
⑥측정축은 기준축에 평행하나 그 축에서 10 ㎜이내 범위에서 비켜날 수 있다.1. 이 범위 내에서 축방향 및 방사방향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2. 수신부가 중앙에 있고 원형 대칭형의 자계를 가진 수화기에 대하여는 측정축과 기준축이 일치하여야 한다.
⑦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의 구성 및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계결합을 위하여 측정면내에 있는 자장 벡터의 세기, 방향 및 주파수응답을 파라미터로 한다.2. 파라미터값을 정하는 방법은 전화 수화기 부근의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방법에 의한다.3. 전용 또는 디지털전화 등과 같은 일반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전화기를 시험할 경우 등가 시험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급회로 및 종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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