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8조 (44,736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4,736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936690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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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
1. 출력펄스형상(A) 곡선 | T | 곡선값 하위곡선 | | 상위곡선 | | (주1) T는 타임슬롯으로 신호의 단위간격(22.4ns)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함 (그림 1)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출력 펄스형상(A) 2. 출력펄스형상(B) 곡선 | T | 곡선값 하위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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