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5조 (보청기호환성)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청기호환성을 갖는 전화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방향 자계강도는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측정축에 따른 방향에서 측정면에 위치한 축방향성분은 주파수 1,000 ㎐에서 -10 ㏈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 A/m를 기준으로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를 초과하는 주파수응답에서는 완화가 인정된다.2. 반경방향 자계강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90도 간격으로 4점 및 수화기의 측정축에서 16 ㎜이상 떨어져 시험한 자계의 반경방향 성분이 1,000 ㎐에서 -10 ㏈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 A/m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7 ㏈이상이어야 한다.3. 유기전압의 주파수응답은 제1호의 규정에서 시험한 자계의 축방향성분에 따라 별표 8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프로브코일에 유기하는 전압의 주파수응답이 300 ㎐이상 3,30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별표 8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가.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를 초과하는 수화기는 주파수응답이 별표 8의 그림 4-1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나.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이하이고 -22 ㏈을 초과하는 주파수 응답이 별표 8의 그림 4-2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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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그림 1) 시험 구성도 (그림 2) 측정기준 평면도 (그림 3) 프로브 코일의 구조 (그림 4-1) -19dB을 초과한 유도전압 주파수 응답특성 (그림 4-2) -22dB을 초과한 유도전압 주파수 응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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