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3조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유선 기반의 통합 고속 홈네트워킹 송수신기 표준"(G.9960, G.9964)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꼬임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 주파수 : 2 ㎒ ~ 200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1) 2 ㎒ ~ 100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13"></img>(2) 2 ㎒ ~ 200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15"></img>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1) 2 ㎒ ~ 100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 005 ㎒ ~ 150 ㎒의 측정 주파수에서 4.5 ㏈m 이하(2) 2 ㎒ ~ 200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 005 ㎒ ~ 250 ㎒의 측정 주파수에서 6 ㏈m 이하마. 송신 신호 종전압 : -50 ㏈V 이하바. 송신 신호 평형도 : 송신 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2. 동축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 주파수 : 1 ㎒ ~ 200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img id="159366917"></img>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0.005 ㎒ ~ 300 ㎒의 측정 주파수에서 5 ㏈m 이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고속 접속 가입자 단말 표준"(G.9700, G.9701)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 주파수 : 2 ㎒ ~ 212 ㎒2.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3.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2 ㎒ ~ 106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19"></img>나. 2 ㎒ ~ 212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21"></img>4.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4 ㏈m 이하5. 송신 신호 종전압 : -50 ㏈V 이하6. 송신 신호 평형도가. 2 ㎒ ~ 12 ㎒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8 ㏈ 이상나. 12 ㎒ ~ 212 ㎒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
제1항 및 제2항의 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80 ㏈m/㎐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의 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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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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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