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7조 (능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SO/IEC/IEEE 8802-3 Clause 52를 준용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93669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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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
| 타입 A | 타입 B X1 | 0.25 | 0.235 X2 | 0.40 | 0.395 X3 | 0.45 | 0.45 Y1 | 0.25 | 0.235 Y2 | 0.28 | 0.265 Y3 | 0.40 | 0.40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8 ·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변조 진폭
중심파장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 RMS 스펙트럼 폭 (nm) 중심파장…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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