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8조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는 단말장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전기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9366967"></img>
②제1항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m 이하이어야 하며, 전력스펙트럼밀도는 각 표준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2. ISO/IEC/IEEE 8802-3, Amd.7(5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2.5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3.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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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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