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ㆍ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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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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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