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0조 (횡전압 평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img id="159366885"></img>2.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4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및 팁1과 링1간 및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횡전압 평형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전류값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3. 횡전압 평형도는 별표 7의 그림 1에 나타내는 시험회로로 시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적정성, 정밀도 및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적합성평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4. 횡전압 평형도는 단말장치의 모든 타당한 접지 설정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②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아날로그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오프훅에서 시험하여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40 ㏈이상이어야 한다.2. 제3항에서 규정한 인터페이스별 온훅 및 오프훅 조건에 따른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59366891"></img>
③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의 인터페이스별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2. 극성반전 신호방식이 적용되는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3.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하여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4. 극성반전 신호방식의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한다.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한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5.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회로망으로 종단되고 그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 회로로 종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6. 극성반전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종단되고 그 방송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7. 4선식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아날로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하며, 비시험포트는 600 Ω 실선 임피던스로 종단하고 기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아날로그 보호회로(1)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만족되어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2) 다른 장치와 접속되는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시 4선식 단말장치의 각 송신쌍 및 수신쌍측에서 별표 7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나.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응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1)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되고, 그 방송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2) 4선식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한다.8.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B등급 또는 C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구내교환기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포트는 오프훅인 상태에서 회로에 종단되고, 기타 모든 인터페이스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이들 포트들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의사회로에 접속된 상태에서 구내교환기가 각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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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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