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6조 (64 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4 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936689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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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
(그림 1) 디지털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 [비고] 1. 평형도 = 20 log (VM / VL) (dB) 2. 시험회로가 평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회선의 어느 한쪽에 3pF의 커패시터를 연결할 수 있다. 3. 선로속도별 측정범위 및 종단저항 선로속도 | 주파수 범위 | 종 종단저항 (RL) | 실선종단저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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