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9조 (신호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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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호전력의 일반적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1. 모든 2선식 전화접속 및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에 대하여 적용한다.2. 신호전력은 제2항 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종단조건으로 시험하여야 한다.3.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은 시험하고자 하는 쌍의 종단저항과 같은 저항으로 비시험쌍을 종단하고 시험하여야 한다.4. 통과이득은 방송통신망측으로의 전송방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화접속 신호전력은 단말장치별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 신호원의 신호전력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이외의 단말장치의 경우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모든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나. 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타이트렁크(구내교환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중계선) 인터페이스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녹음된 소리나 합성음성이 아닌 육성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1 ㏈m이하이어야 한다.다.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인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라. 시험회로 또는 시험장치(방송통신망의 특성 및 통신장해 등을 시험하거나 감지하는 장치)의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0 ㏈m이하이어야 한다.마. 링다운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 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 ㏈m이하이어야 한다.바. 2,600 ㎐±150 ㎐ 대역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용회선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신호송출 시 -8 ㏈m이하이고, 정상감시(온훅)시 -20 ㏈m이하이어야 하고, 기타 대역 내 시스템 또는 신호가 송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 ㏈m이하이어야 한다.2.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내장된 방송통신망 제어용 내부신호의 신호전력가.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3,995 ㎐이하의 신호전력은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복합주파수신호:DTMF)의 경우에는 0 ㏈m이하(2) 수동키를 조작할 때마다 발생되는 복합주파수 신호의 디지트의 수가 40개 이하이며 수동 입력에 의해 단대단 신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0 ㏈m 이하(3)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9 ㏈m이하나.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인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 ㏈m이하이어야 한다.3. 다른 단말장치로부터의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제4호에서 규정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제외)가. 통과전송장치가 직류신호를 그에 접속되는 장치에 공급할 경우(예, 전기-음성 변환기에의 전원공급), 통과전송장치와 그에 접속된 장치의 조합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하는 직류조건은 의사회로의 직류조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나. 원격접속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접속할 수 있는 통과전송 장치는 데이터 잭에서 사용되는 유니버설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 잭을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4.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나목 부터 라목의 규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동작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신호전력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나. 프로그램저항으로 신호전력을 조정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다음 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59366869"></img>다. 고정손실루프를 사용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 ㏈m이하이어야 한다.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5. 공중교환망용으로 유선분야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른 단말장치의 포트 또는 다른 방송통신망과 접속을 위해 통과전송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가. 단말장치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다음 표의 포트 간 통과전송 순증폭 값을 초과하는 조정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59366871"></img><img id="159366873"></img>나.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통과접속경로의 삽입손실은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임의의 주파수손실보다 1 dB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대손실] ≤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소손실] + 1 ㏈}).6.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의 무통화시 유휴회로 안정도가. 2선식의 경우<img id="159366875"></img>나. 4선식 무손실의 경우<img id="159366877"></img>7.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직류신호조건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목적 또는 방송통신망 제어신호 중의 직류전압은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통화 시 직류전압은 다음과 같다.(1) 모든 등급의 팁과 링간의 개방 회로전압은 56.5 V이하이어야 한다.(2) 팁과 링간 단락회로의 직류전류는 1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신호전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전달되는 전력은 모든 동작 상태에 대해서 제2항에서 규정한 허용전력보다 18 ㏈이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2. 단말장치의 통과접속경로에서의 600 ㎐이상 4,00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삽입손실은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팁과 링 간을 600 Ω으로 종단하여 시험할 때 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삽입손실에 비하여 3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주파수 4 ㎑이하의 종전압은 전달함수(별표 6의 그림 2)에 의해 가중을 취한 후 100 ㎐이상 4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모든 종전압성분을 합하여 100 ㎳간을 평균한 가중 실효전압은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중곡선그래프는 4 ㎑의 주파수에서 절대이득이 1이다.<img id="159366879"></img>
⑤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전화접속의 4 ㎑이상 3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전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8 ㎑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에서 100 ㎳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은 다음 각 호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f"(주파수)는 8 ㎑ 주파수대역의 중심주파수(㎑)이다.1. 실선전압가. 4 ㎑이상 27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실선전압<img id="159366881"></img>나. 270 ㎑이상 3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135 Ω의 임피던스를 실선에 종단하여 시험한 실효값은 2 ㎲동안 평균할 때 -15㏈V이하이어야 한다.2. 종전압가. 4 ㎑이상 27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종전압<img id="159366883"></img>나. 270 ㎑이상 6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90 Ω의 임피던스를 종 종단하여 시험한 종전압 실효값은 -30 ㏈V이하이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1. 단말장치는 별표 6의 그림 1에 나타내는 회로와 같이 종단하고,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제외한 모든 동작 상태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2. 단말장치는 오프훅 상태에서 의사회로 루프전류의 범위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3. 다른 장치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600 Ω 신호원(또는 팁과 링 간에 600 Ω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신호원)으로 1,000 ㎐의 음을 정상동작의 최대레벨로 가할 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데이터통신용 보호회로는 과부하점보다 10 ㏈ 높은 레벨에 대해서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4. 대기음과 같은 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대역 외 신호전력은 200 ㎐이상 2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과부하점 입력신호에 대하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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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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