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6조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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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60869113"></img>2. 하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가. 전송 형식이 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TWDM)인 경우<img id="160869133"></img>나. 전송 형식이 시분할다중방식(TDM)인 경우<img id="160869145"></img>
②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하향 대칭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59"></img>2. ISO/IEC/IEEE 8802-3 Clause 60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2. 상하향 대칭 10.3125 GBd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61"></img>2. ISO/IEC/IEEE 8802-3 Clause 75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3. 하향 10.3125 GBd 상향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59366963"></img>2. ISO/IEC/IEEE 8802-3 Clause 75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
③제1항 및 제2항의 단말장치는 미국통신산업협회(TIA)의 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하며,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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