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1조 (온훅임피던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훅임피던스는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에 적용하며, 4선식 전화접속의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1. 팁과 링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2. 팁1과 링1을 함께 묶어 또 다른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
의사호출신호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9366893"></img>
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개별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팁과 링간,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 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2. 팁과 링간,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 V이상 200 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30 ㏀이상이어야 한다.3.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직류전류는 3 ㎃이하이어야 한다.4.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팁과 링간 임피던스(교류 인가전압을 실효 전류로 나눈 값)는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이상이어야 한다.5.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호출주파수 임피던스(접지 간)는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 임피던스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출신호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호출등가번호의 전화접속회선당 총합은 5 이하이어야 하며 단말장치가 호출신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한 개별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임피던스 조건을 5배하여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된 최소 교류 임피던스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3. 2가지 호출신호 종류 모두에 대하여 호출등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규정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하여 시험하여 최대값을 각 종류별 호출등가번호로 선택한다.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구내교환기에 상호 연결하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링트립 요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로 출력되는 구내교환기의 호출신호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2호에서 규정한 팁과 링간 임피던스로 종단할 때 링트립되어서는 아니 된다.2. 종단 임피던스는 15 ㏀과 다음 표의 직렬 임피던스(저항 및 커패시터)와의 병렬조합으로 구성된다.<img id="159366895"></img>
단말장치는 발신 또는 착신에 대한 응답 목적이외에는 온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동 또는 반복 다이얼링을 위한 우선 동작으로 내부 메모리에 전화번호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입력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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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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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