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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