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각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각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센터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센터보조금 외의 자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센터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관리, 정산, 감독 등에 관하여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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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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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