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서 센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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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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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5조 · 센터의 업무 등제6조 · 운영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총괄운영위원회제8조 · 총괄운영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