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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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단독 건물 또는 단독 건물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각 센터가 통일 관련 지역 종합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을 총괄ㆍ기획ㆍ지원하고, 통일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여 각 센터에 제공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운영되는 권역별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각 센터는 설치 후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4에 따른 지역 거점 통일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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