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맞춤형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관 개발ㆍ운영3. 지역사회 통일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4.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5. 통일ㆍ북한자료 수집ㆍ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6. 교류협력 상담지원, 지역사회 교류협력 역량 강화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관련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권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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