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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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맞춤형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관 개발ㆍ운영3. 지역사회 통일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4.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5. 통일ㆍ북한자료 수집ㆍ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6. 교류협력 상담지원, 지역사회 교류협력 역량 강화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관련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맞춤형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관 개발ㆍ운영3. 지역사회 통일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4.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5. 통일ㆍ북한자료 수집ㆍ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6. 교류협력 상담지원, 지역사회 교류협력 역량 강화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관련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권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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