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점검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센터운영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센터운영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센터운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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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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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