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점검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센터운영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센터운영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센터운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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