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총괄운영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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