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총괄운영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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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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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