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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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매년 실시할 센터 사업의 개요 및 목표, 재원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센터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계획
③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센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시 보조사업 수행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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