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위촉한다.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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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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