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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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제10조 · 평가인정 기준제11조 · 평가방법제12조 · 학습과정 평가단제13조 · 평가결과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지도ㆍ감독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