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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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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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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