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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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제5조 · 업무 위탁제6조 ·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제7조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제8조 · 평가인정 연간 실시 횟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