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