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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의2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의3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의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제12의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의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12의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의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14의2조
평가인정
제14의3조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제14의4조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의5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7조
직무범위
제18조
이수과정
제19조
연수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의2조
실태조사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제23의2조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의2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의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의2조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7조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3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의2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의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5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1조
수업료 등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63조
재무ㆍ회계
제63의2조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의2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의2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의2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의2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의2조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의2조
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의3조
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의2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의2조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의3조
지도ㆍ감독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의2조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의3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의4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의5조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의6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의7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의8조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9조
출연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