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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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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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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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산서의 제출제11조 잉여금의 처리제11의2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제11의3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제12의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제12의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제12의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제12의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제12의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제14의2조 평가인정제14의3조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제14의4조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14의5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제17조 직무범위제18조 이수과정제19조 연수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의2조 실태조사제23조 학습비의 반환제23의2조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5조 ~ 제45조 (30개)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제26의2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제28의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제30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제31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제33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35조 사업장의 범위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제36의2조 사내대학의 변경인가제37조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제3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 ~ 제66의2조 (30개)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제49의2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제51의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제5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제61조 수업료 등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제63조 재무ㆍ회계제63의2조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4의2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5의2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6의2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 ~ 제8조 (30개)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7의2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제70의2조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제73의2조 국가문해교육센터제73의3조 시ㆍ도문해교육센터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제75의2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제76의2조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제76의3조 지도ㆍ감독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7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7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의2조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제7의3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제7의4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제7의5조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7의6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제7의7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제7의8조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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