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습과정 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학습과정 평가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습과정 평가단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에 평가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평가인정 신청 현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의 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 내 각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총합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배점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⑥분과별로 평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해당 분과의 평가 절차 진행2. 해당 분과의 평가 결과 협의 진행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⑦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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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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