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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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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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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