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을 말한다)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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